“징계시효 지나…정직 3개월로”
충남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며 해임한 김동근 전 충남 성환고 교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7일 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가 민노당에 최종 당비를 낸 시기가 징계시효인 2년을 지난 점을 들어 충남도교육청의 해임 조처를 무효화하고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또 소청심사위는 같은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김주철(충남애니고) 교사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에 대해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8일 성명을 내어 “교원소청심사위가 김 교사의 해임 무효를 결정한 것은 충남도교육청이 과도하고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사과하고, 김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정희 대변인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징계를 강행한 징계위원과 충남도교육청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김 교사 징계 시점이 이미 정직기간인 3개월을 넘긴 만큼 도교육청은 김 교사를 즉각 복직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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