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대책…10월부터 추진
금품 준 사람 처벌 ‘병살제’ 도입도
금품 준 사람 처벌 ‘병살제’ 도입도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병살제’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감사관실 등 시 전체 부서의 20%에 해당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경제진흥본부 등 나머지 본청 부서는 10월부터 공개한다. 내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사업소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역홍보를 위한 간담회 △각종 회의 및 행사 △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등에 들어가는 경비로, 공개내용은 사용 일자와 목적, 금액, 부서, 인원수 등이다. 시민들은 실국별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렴도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직전 근무부서의 상위·하위·동료 직원 20여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직무수행, 청렴성, 공직생활 등을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병살제도 도입한다. 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알선·중재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의 사업에서 영구 배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분야의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 개선 추진반’을 신설하고,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사항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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