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에 수리비 등 4천만원 들여…공유재산 규정 위반
전남 화순군이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군수 관사의 임차권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10월 화순읍 훈리 군청 인근 옛 관사를 두고 7000만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ㅂ아파트 2채를 임대했다. 당시 ‘관사에 수맥이 흘러 군수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관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군은 26평짜리 두 채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원을 들였고, 2000만원어치의 각종 비품도 군비로 마련했다.
하지만 전완준 전 군수는 2월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에도 ㅂ아파트 관사를 비우지 않았다. 군은 당연히 전임 군수의 관사 사용권을 취소한 뒤 임차권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군은 지난 4일 ㅂ아파트 쪽과 이 아파트 두 채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고, 전 전 군수는 ㅂ건설에 보증금을 건네고 옛 군수 관사 2채를 임대해 그대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4·27 보선을 통해 당선된 새 군수는 이 아파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불과 5개월 만에 리모델링비 2000만원이 낭비됐고, 군수 관사에 들여놓은 각종 비품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임대한 관사는 옛날 군수님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고, 새로 오실 군수님은 어디서 사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임근기 군수 권한대행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6평짜리 한 채는 전 전 군수의 누님이 살았던 곳이고, 군수 관사는 3500만원에 계약한 26평짜리 한 채”라고 군수 관사용 임대 아파트 규모를 허위로 답변했다. 임 군수 권한대행은 “전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고 그 다음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겠느냐”며 “전 전 군수가 그 집에 그냥 살고 싶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이사하라는 말을 하기가 곤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한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임대 관사의 계약해지 등 명의이전 절차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며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임 군수 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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