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대전시의회, 3주 출석정지…시민단체 “제식구 감싸기”
지난해 11월 자신 소유의 건물에 기업형슈퍼를 입점시켜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던 이희재(59·사진)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3주간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태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4일 “특위 위원들 간에 논쟁이 있었지만 이 의원에게 시의원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21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의원직 제명은 너무 가혹하고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지나친 징계는 정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의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번복해, 자유선진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경실련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은 곧바로 공동논평을 내어 “이번 솜방망이 징계안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시의회가 자신들만의 의회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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