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한테서 한우갈비를 선물받았던 선거구민들이 대거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전남도선관위는 15일 “화순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한테서 7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32명에게 1인당 210만원씩 6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월24일 대법원에서 선거구민 32명에게 설날 쇠고기 선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전완준 전 화순군수의 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거구민 32명은 지난해 2월8~12일 당시 입후보 예정자이던 전 전 화순군수와 공모한 오아무개씨한테서 7만원 상당의 쇠고기 갈비세트를 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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