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재선)는 15일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열었다.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필기시험 및 장내기능, 도로주행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로 치를 수 있으나 외국인 전문 운전학원이 없어 면허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교실은 다음주부터 대전권 5개 외국인센터를 순회하며 전문 통역요원이 경찰청에서 발급한 외국인 운전면허 교재를 활용해 교통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같은 언어권 외국인들로 동아리를 꾸려 함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실제 시험을 보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학과시험장, 신체검사, 장내기능, 도로주행시험장 견학도 한다.
김재선 서장은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을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대전 5개 구청 외국인센터, 대전중부경찰서 보안계 (042)220-7376.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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