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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강행 ‘반기’…법적효력 싸고 논란

등록 2011-03-16 20:38

제주도의회 ‘강정해안 절대보전 해제’ 취소안 통과
우근민 지사 ‘재논의’ 요청…강정주민 소송결과 촉각
제주도의회가 15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인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의결했다. 수적 열세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민주·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소속 도의원과 일부 교육의원 등 22명 가운데 2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강정마을 해안변 일대 10만5295㎡는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각 1등급에 해당돼 2004년 10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12월 민주당 등 야당 도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한다.

■ 취소의결 배경 도의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해군이 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총리실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정부의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해군도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도의회의 요구를 무시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해군참모총장의 도민과 강정마을에 대한 유감 표명 △총리의 정부 차원 의지 표명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으나 도의회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법적 논란 도의회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난 의회에서 통과된 의결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민주)은 “2009년 12월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해제의결이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나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취소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모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전망 우 지사는 취소의결 통과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취소의결이 또다른 갈등의 시작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취소의결과 관계없이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를 뒤집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취소의결은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 해군기지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해군이 지원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도의원 및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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