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축이동 제한 해제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79일 만에 가축 이동제한 조처가 해제됐다.
충북도는 16일 “지난달 말 이후 2주 동안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축산 농가별 예찰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다”며 “구제역 발생 농가 가운데 부분 매몰 처분한 129농가는 혈청검사를 거쳐 이동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충주시 앙성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79일 만에 이동제한이 풀렸으며, 농가들은 30일 안에 축사 소독, 세척 등을 거쳐 방역관의 확인을 받으면 가축들을 다시 축사에 들일 수 있게 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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