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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민투표 제한’ 조례안 논란

등록 2011-03-17 08:45

일부 의원들, 시의회 의결 사업은 투표 못하게
“주민참여 막아” “법으로 정한 권리 침해” 비판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주민투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권 강화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시의회 김연선 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지난 11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행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의결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보다는 시의회의 의결권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에 대해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7조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은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 범위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시기 등이 확정된 사항’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투표는 법률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라며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하위법인 조례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주민투표의 목적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결정보다 주민들의 의사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주민투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독일이나 스위스, 미국 등의 나라처럼 주민투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요건을 없애는 등의 완화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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