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무기계약직으로
광주 광산구는 16일 청사청소원·식당영양사·주차단속원·통계정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규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포하고, 55살 이상 상시근로자의 정년을 61살로 연장하는 취업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 조처로 7개 직종 비정규직 34명의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처우가 개선됐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연봉은 애초 1234만~1510만원에서 1490만~1766만원으로 20%가량 오르고, 고용형태도 1년 단위 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어 59~61살인 정년을 보장받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일한 지 18개월이 지나면 직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비정규직들이 11달 일한 뒤 쫓겨나거나,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떠돌아야 하는 설움은 이제 끝나게 됐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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