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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탑동 앞바다에 방파제·항만

등록 2011-03-22 21:53

국토부 3차 기본계획에 매립지 해일방지 시설 포함
유람선 부두·요트 계류장도 조성…“관광미항 기대”
제주시 탑동 매립지 해안에 방파제 축조와 유람선 부두 조성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제주시 탑동 매립지 해안 동·서쪽 앞바다에 방파제를 시설하고, 방파제 내부의 일부를 매립해 요트계류장과 유람선 부두,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수립중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는 탑동 매립지 앞 동·서해안 양쪽 9만2742㎡를 매립하고, 동방파제 591m와 서방파제 590m를 만드는 사업이 들어 있다. 또 동방파제 안쪽 매립지에는 소형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선양장 50m와 요트계류장 200m를, 서방파제 안쪽 매립지에는 유람선 부두 150m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짜였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제주도청에서 이를 포함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고 6월께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시는 태풍이나 큰 파도가 일 경우 탑동 매립지에 파도가 넘어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파제 등을 시설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탑동 매립지 앞 방파제 시설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시가 탑동 매립지의 월파와 해일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해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며 “추가 매립과 방파제 축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미항의 기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 사업비나 해녀들의 어업권 보상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1987년 7월부터 1991년 말까지 탑동 공유수면 16만4253㎡를 매립해 호텔과 상가, 공원 등을 조성했다. 그러나 시는 매립한 직후부터 태풍이나 큰바람이 불면 파도가 매립지를 덮쳐 각종 시설물과 상가 등이 피해를 입자 2009년 1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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