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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전 화순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등록 2011-03-24 08:51

불법 선거운동 혐의…재선거 출마여부 불투명
4·27 전남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했던 전형준(55) 전 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후보로 등록할지 불투명해졌다.

확정 판결 전인 만큼 전형준 전 군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창호)는 23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생인 전완준 전 화순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형준 전 군수한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형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상태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형준 전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수에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낙마했으며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그는 사면복권되기 전인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생의 선거운동을 하고, 정아무개 전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선거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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