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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원시축협, 여당인사 부인에 차명계좌 발급

등록 2011-03-29 09:33

거래내역에 의원후원금 등 포함…경찰 “실명제 위반”
경남 창원에 사는 주부 하아무개(45)씨는 자신의 금융 신용도가 갑자기 바뀐 점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달 7일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찾아갔다가, 다른 사람이 2007년 4월30일 창원시축산농협에서 하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씨 명의로 계좌를 만든 사람은 이날까지 950여차례나 금융거래를 했고, 지난해 5월31일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하씨의 금융 신용도가 그의 실제 금융 거래와 관계없이 바뀐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하씨 명의로 계좌를 만든 이는 예전부터 알던 주부 김아무개씨였다. 통장에 찍힌 도장은 김씨가 임의로 만든 것이고, 통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는 틀린 것이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만들 때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을 반드시 내야 하지만 이런 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계좌가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31일 계좌를 재개설할 때는 2007년 4월30일 첫 개설 당시 실명 확인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확인 절차나 서류 없이 처리됐다.

이에 대해 28일 창원시축산농협은 “김씨는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고객이고, 그의 남편은 우리 농협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일부 소홀히 처리한 것 같다”며 “창구 직원이 고객 편의를 봐주려다 일어난 실수일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순히 창구 직원 개인 차원의 업무 실수라는 것이다.

김씨도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창구 직원이 평소 아는 안면 때문에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라며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뿐 남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내역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금, 소득세, 급여 등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의 남편은 지역 토박이 사업가로,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도 등록했던 한나라당 중앙위원이다.

경남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만으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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