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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감도장 없어도 서명으로 통한다

등록 2011-03-30 19:54수정 2011-03-30 20:43

내년부터 부동산·금융거래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매매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민원인이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도장을 만들어 재등록해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변조 위험을 막을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뒤 거래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현재 전국민의 66.5%가량인 3289만여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1년가량 준비와 안내 기간을 거쳐 2012년 중순께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서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도 폐지하지 않고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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