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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타임오프 ‘전운’

등록 2011-04-03 22:08

회사쪽 “전임 233명 무급휴직”
노조쪽 “총력투쟁” 강력 반발
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 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며 현대차 노조전임자 233명 모두를 무급휴직 발령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타임오프제 무력화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노사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타임오프제 폐지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라, 현대차 사태가 올 봄 노사투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는 3일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법정 전임자로 지정할 24명의 명단을 노조가 알려오지 않아, 기존 노조전임자 모두를 지난 1일 날짜로 무급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 현대차는 노조에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4월1일 이전까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 24명의 명단이나 개별 근로 면제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시한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노조전임자들을 무급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일까지 회사 쪽에 24명의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기존 노사 단협의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받는 ‘타임오프제’ 적용 사업장이 됐다. 전체 조합원 4만4000여명으로 단일사업장 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노조는 연간 4만8000시간 안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할 수 있으며, 노조 유지와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법정 노조전임자인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24명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최대 48명 지정할 수 있다.

현대차는 “타임오프제는 법으로 정해져 적용시점이 이미 예고됐던 만큼 지금 와서 노사가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주호 현대차노조 대외협력부장은 “노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노조전임자 모두를 무급휴직 발령내는 것은 교섭 자체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울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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