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진단하도록 하는 ‘가짜 백신 프로그램’을 퍼뜨려 네티즌 40만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로 옥아무개(30)씨 등 사이트 운영자 2명과 가짜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 정아무개(34)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악성 코드 제거프로그램을 가장한 가짜 백신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퍼뜨린 뒤 컴퓨터 사용자의 팝업창에 ‘고객님의 피시는 위험한 상태’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뜨도록 했다. 이들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임시 인터넷 파일 등을 악성 코드로 진단하게 만들어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마치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용자가 팝업창을 클릭하면 무조건 결제 페이지로 들어가게 해 휴대전화로 월 9900원씩 자동 결제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설치 1건당 40~5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포자를 모집해 인터넷 팝업 광고 등을 통해 가짜 백신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결제하면 바탕화면에서 해당 아이콘이 삭제돼 다달이 결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도록 했다”며 “피해자 중엔 2대의 컴퓨터에서 15개월 동안 결제해 무려 25만원을 손해본 이도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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