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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선수촌 미분양땐 시에서 인수’ 특혜 논란속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1-04-04 20:54

광주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건립 지원동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립 표결을 벌여 찬성 1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쪽은 ‘일정이 촉박하고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폈고, 반대쪽은 “전례가 없고 보증액도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했다. 이 동의안은 선수촌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합원 아파트 2900가구 중 미분양이 발생하면 90% △일반아파트 827가구 중 미분양이 발생하면 10% △조합의 민원·소송으로 사업이 늦어져 발생한 비용 등을 광주시가 책임진다는 보증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보증 동의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현대건설이 이른 시일 안에 사업제안서를 내고, 보증협약·공사계약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는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2500가구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선수촌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삼성·대림 등이 미분양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자 현대 쪽에 파격적인 보증안을 내걸었다. 참여자치21, 민주노동당 등은 과도한 특혜라고 반대해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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