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일시정지 권고 안따라”
지난달 18일 개장한 신세계첼시 파주점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소 아웃렛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제 사업조정 절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중소 아웃렛 매출은 30~40%↓…‘지역상권 직격탄’)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4일 “지난달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영업을 시작해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며 “신세계첼시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과 신세계첼시의 입장을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신세계첼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첼시는 ‘임대업인 아웃렛은 사업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우열 신세계첼시 대표는 지난달 1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아웃렛은 부동산임대업이라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허가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민원 차원에서 중소상인들과 몇차례 만나봤지만 의견이 달라 해결이 안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세계첼시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계약서에는 부동산임대업과 함께 의류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이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정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세계첼시의 개장으로 매출이 30~40% 이상 줄어든 경기 서북부 지역 중소 아웃렛들은 대형쇼핑몰에 맞서 쇼핑과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쇼핑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신희종 덕이동패션아웃렛연합회 운영위원장은 “10여년 동안 일궈온 아웃렛 시장의 해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어 다각도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며 “1차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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