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에 첨가물 넣고 속여 팔아
사카린이 첨가된 고로쇠 수액을 판매한 60대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5일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이 들어 있는 고로쇠 수액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염아무개(65·전남 구례군 토지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염씨는 지난 2월23일 4.3ℓ들이 고로쇠 한 통에 사카린이 160㎖ 들어 있는데도 ‘고로쇠 원액 100%’라고 허위표시한 제품 70통 102만원어치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염씨는 고로쇠에 사카린을 타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식약청은 고로쇠 성수기인 2월 말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백암산 등지에서 생산돼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9건을 분석한 결과, ㅈ제품 1건에서 사카린이 검출되자 출처를 추적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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