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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방만경영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등록 2011-04-06 21:11

“임직원 30여명 범죄혐의 없어”…‘표적감사’ 논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개발공사를 특별감사해 임직원들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무더기로 수사의뢰를 했으나, 경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가 민선 5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8~9월 벌인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6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주개발공사를 수사했으나 죄를 물을 만한 내용이 없었고,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계추 전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 등 개발공사 관계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 내용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물량이 남았다는 등의 내용은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회계 준칙에 맞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전략은 기업의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행정조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제주개발공사 미국지사의 호접란 무단폐기와 전 미국지사장의 공금횡령 혐의를 찾아냈다며 지난해 11월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감사위원회는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의 수출실적을 부풀리는가 하면, 삼다수를 과잉 출하해 불필요한 항만 야적비 10억원을 쓰는 등 방만한 경영과 부당한 업무 사례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임직원 31명의 징계를 개발공사에 요구했고, 개발공사는 지난달 14일 본부장급 임원 2명을 해임하는 등 징계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무혐의로 드러나자 감사위원회의 개발공사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입길에 오르게 됐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개발공사의 특별감사 결과에 오해가 있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그 뒤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고계추 개발공사 전 사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우근민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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