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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절대보전지 해제 취소 ‘재의’ 요구…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 번지나

등록 2011-04-07 21:21

도 “2009년 동의과정 문제없어…취소의결 규정 위반”
도의회 상정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해야 부결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의결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6일 도의회가 보내온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을 두고 논의를 벌인 끝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현행 법령은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재의결할 수 있는 번안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번 취소의결은 번안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2009년 12월17일 이뤄진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는 재의요구에 앞서 정부 법무공단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 등을 받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부결시키거나, 재의 요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의결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법적 근거”라며 “도의회의 취소의결이 제주도와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는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9년 12월 의결됐던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 변경(해제) 동의안’이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었다며 취소의결했다.


우근민 지사는 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마당에 이뤄진 취소의결은 또다른 도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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