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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마산로봇랜드’ 실시협약 맺었지만…

등록 2011-04-12 09:11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조감도)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조감도)
경남도 등 민간업자와 체결
환경파괴·특혜시비 등 여전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11일 민간사업자 주간사인 울트라건설㈜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조감도) 실시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로봇랜드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등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시협약 체결 연기를 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섬 2개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며 “자문위 활동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맺는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종엽 경남도의원(민주노동당)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 로봇랜드의 진입도로 구실을 할 마산~거제 국도 5호선을 개설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부산~거제 거가대교의 교통량이 61~5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도가 거가대교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십년 동안 예상수입 부족분을 메워 줘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로봇랜드 주변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권을 주는 것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민간사업자가 오는 10~11월로 예상되는 공공부문 공사 도급 전까지 자기자본 50억원을 포함해 1단계 사업비 1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격을 잃게 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의 사업임을 고려해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부터 국도 5호선 개설과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권 등을 사업지침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곤란하며, 환경문제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는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로봇랜드는 경남혁신도시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마산에 준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다가 대안으로 2008년 말 확정한 사업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대 115만㎡에 국비 560억원, 지방비 2100억원, 민간자본 4340억원 등 7000억원을 들여 건설된다. 테마파크와 공공부문 등이 2014년 먼저 개장되고, 숙박·상업시설 등 나머지 시설은 2017년 개장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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