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택시기사 “출금요청 묵살” 울분…검·경은 서로 ‘네 탓’
광주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김아무개(52)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 금남로에서 미국인 여성(23) 승객을 태웠다. 김씨는 국립대인 ㅈ대 기숙사에 도착한 승객이 “택시비가 평소보다 1000원 정도 더 나왔다”고 항의하자, ‘심야할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택시비를 주지 않고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했고, 김씨가 기숙사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자 비명을 질렀다. 이때 산책을 하던 언어교육원 동료 미국인 남성이 달려와 김씨를 제지했다. 김씨 쪽은 “미국인 남성의 폭행으로 앞니가 부러지고 무릎 슬개골을 다치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3월12일 ㅈ대 언어교육원 전임강사 ㅁ(39)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심문하고, 현장 상황을 재연해 첨부하고,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상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라’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4월1일 ㅁ의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 미국인 강사는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3월19일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ㅁ은 3월23일 ㅈ대에 전자우편을 보내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3월29일 언어교육원에서 면직됐다. 경찰은 지난 2일에야 체포영장을 신청해 5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씨 쪽은 “병원비가 1000만원 넘게 나왔고 1년 뒤 또 한번의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며 “수사기관에 ㅁ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유유히 도주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피의자 등의 출국금지를 의뢰할 수 있다.
검경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검찰 쪽은 “경찰에서 왜 출국금지 의뢰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쪽은 “ㅁ의 신원이 확실했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강사 ㅁ의 변호사는 “ㅁ이 동료 강사가 곤경에 처한 것으로 보고 , 택시 기사를 잡고 함께 넘어졌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쳐 곤혹스러워했다”며 “출국하겠다는 연락을 따로 받지 못했고, 전자우편을 보내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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