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설립자 출신 6명에 24억…부작용 심해”
정년 62살을 넘긴 뒤에도 근무중인 설립자 출신 사립학교 교장들이 앞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정년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 적용시기와 유예기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경북은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기는 내년부터 중단한다”며 “대개 1~2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 쪽은 “해마다 교육감이 세우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계획’의 관련 문구를 고치면 가능하다”며 “교육사업에 사재를 출연한 공로가 있지만 장기 근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남지역의 사립학교 91곳 중 진도 의신중(박진호), 보성 용정중(황인수), 벌교고(박현순), 한빛고(안행강), 함평 영화학교(전명남), 영암 은광학교(이성백) 등 6곳은 정년을 넘긴 설립자 교장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정년을 2년6개월에서 13년6개월까지 초과했고, 한해 인건비로 4800만~83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 정년 이후 이들한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의회 박병학 교육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설립자 교장한테 정년 이후 13년까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립교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해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주·강원·제주·대전·충북 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근무를 고집하면 명예교장제 도입이나 인건비 차등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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