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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암 산수뮤지컬, 지방재정법 위반”

등록 2011-04-27 20:46

도 감사결과, 투융자 심사 등 편법 드러나…38억 예산 집행 어려울듯
전남 영암군이 490억원 규모의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 사업비를 임의로 쪼개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 27일 “영암군이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도 실무 부서에서 사업비를 290억으로 수정해 전남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산수뮤지컬 공연장 조성 토지 매입비 2억원으로 국립공원구역 대체 지정 토지 3필지를 1억9200만원에 매입한 것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영암군 산수뮤지컬 저지 군민대책위’가 지난 1월 주민 212명의 서명을 받아 산수뮤지컬 사업의 감사를 청구하자 감사를 벌였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영암군은 투융자 심사 권한이 없는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은 셈”이라며 “산수뮤지컬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 8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암군이 2009년 12월 전남도 투융자 승인을 받아 전남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국비 지원을 요청해 편성된 38억5000만원의 예산은 집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경우 도지사가 중앙부서장에게 재정 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더욱이 영암군은 군의회의 반발로 국비 지원 예산만큼 확보해야 할 군비(38억5000만원)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여서 산수뮤지컬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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