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사위 안건 상정 제동…‘분리처리’ 합의 뒤집어
우근민 지사 ‘처리 요청’ 무위로…지역 경제계 거센 반발
우근민 지사 ‘처리 요청’ 무위로…지역 경제계 거센 반발
1년 가까이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와 각 당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근거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 문제 때문이다. 애초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5월 국회에 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포함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4차례 심사한 끝에 영리병원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협의해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한 내용만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7일 보좌관을 통해 “검토할 사안이 있다. 민주당 간사를 만나 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정부가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6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분위기를 전했던 우근민 지사도 이날 급히 국회를 찾아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 내 경제계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경제계 인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우선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터에 갑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내국인 자녀 입학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내국인 자녀 입학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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