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명의 빌려 불법 운영…건보직원·업자 등 구속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천)는 2일 민간 출장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정아무개(45)씨를 구속하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이아무개(45)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민간 출장건강검진센터 운영자인 안아무개(46)씨와 뇌물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 병원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광주 한 병원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출장검진센터를 신고하고 의사·간호사·방사선 기사 등 의료인 10명과 전화 홍보요원 5~6명을 채용한 뒤, 주로 농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성인병 건강검사 등을 시행했다. 정씨는 7만~8만원의 건강검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2만원을 받지 않고 나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정씨는 출장검진 버스 1대에서 1년에 7억~8억원의 매출을 올려 10%를 명의를 빌려준 병원에 건넸고, 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로비에 사용했다.
정씨는 의사 소견란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행정요원이 적거나, 의사가 없는 날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등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출장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직후 암이 발견된 사례도 4건이나 됐다”며 “감독기관이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용을 신청하면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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