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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의료원 등 노사갈등 현안 일괄타결

등록 2011-05-02 20:49

도-민노총, 요양병원 전환등 단체협약 개정안 합의
도립무용단도 기간만료 단원 재위촉하기로 가닥
우성아파트·동서교통, 합리적 운영 개선 노력키로
160일 이상 끌어오던 제주지역의 노동현안이 일괄 타결됐다.

제주도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은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제주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 1단지 등에서 빚어진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제주의료원의 노사 양쪽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단체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문을 보면 제주의료원 노사는 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의료원 쪽은 더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임금체계 및 직제 개편 또는 부서 통폐합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했다. 병원시설의 임대와 비전속 의사의 병원 내 상주 진료, 요양병동 운영 등 병원의 기능을 바꿀 때도 노조와 협의하도록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및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노조 전임자 등 인사권과 조직개편 등 경영권을 두고는 ‘노사 합의’에서 ‘노사 협의 후 시행’하기로 해 노조 쪽이 양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립무용단 노사는 기간만료 통보로 다시 위촉되지 못한 단원들에게 무용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해 재위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주시 우성아파트 갈등을 두고는 제주도가 공동주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서귀포시 동서교통 문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앞으로 요양병원 전환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또다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합의문 서명식에는 노쪽에서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제주지역 일반노조 도립예술단 지회가 참석했고, 사쪽에서는 제주도와 제주의료원, 제주도문화예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제주의료원 노사갈등은 지난해 11월18일 사쪽이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제주도청 앞에서 지난해 11월23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노조 관계자들이 단식농성을 벌여오다가 지난 26일께 제주도가 대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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