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5천만원 초과분도 보장 약속”…보해 회장은 감감
비대위, 약속이행·내용보증 등 촉구…보해쪽은 모르쇠 일관
비대위, 약속이행·내용보증 등 촉구…보해쪽은 모르쇠 일관
‘아버지는 63살이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막노동을 하십니다.…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게 해드리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 보해저축은행에 6500만원을 예금했습니다. 막내 아들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인데, 원금 손실을 보게 해드렸으니…. 지금은 딸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3일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카페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비대위는 이날 목포에서 모임을 열고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주 4157명(예금액 316억원)은 보해저축은행이 매각되면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정종득 목포시장을 만나 임 회장이 영업정지 뒤 정 시장에게 ‘최악의 경우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주에 대해서도 모회사인 보해양조와 전 계열사가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내용을 문서로 보증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쪽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보해저축은행이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주요 경영지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해저축은행이 힘있는 사람들은 미리 예금을 빼가도록 하고, 서민들에게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상훈(38)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2월21일 정 시장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대로 임 회장과 보해양조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며 “예금주들이 보해양조에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시장님과 임 회장의 통화 내용 중엔 ‘최악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예금주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임 회장이 당시엔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여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쪽은 “임 회장이 연락이 안 되며,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임원이 없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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