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하수관 사업’ 대기업-하도급사 체불 네탓 공방
식비·임금 등 15억여원 못받아
군쪽은 “원·하도급사가 풀어야”
식비·임금 등 15억여원 못받아
군쪽은 “원·하도급사가 풀어야”
“전화도 안 받아불고 징그럴 일이요. 인자 안되면 감사원이라도 가야지라….”
전남 장흥 우정식당 대표 김영일(71)씨는 읍내 하수관거 공사를 하던 ㅎ건설한테서 한달치 밥값 111만5000원을 못받았다. 이 업체에 2009년 2월부터 하루 50~150명씩 백반을 제공했으나 지난해 12월 공사가 끝난 뒤 4개월 째 감감무소속이다. 김씨는 “새벽부터 일하고도 밥 값을 못받았다”며 “4월20일까지 준다더니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 장흥 관내 하수관거 시설 사업이 끝난 뒤 굴삭기 장비와 식당 등 영세업자들이 체불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장흥군과 한국환경공단은 2007년 9월 장흥친환경㈜과 하수관거 사업(320억원)을 비티엘(민간 투자 후 정부 임대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주관사인 ㄷ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투자한 장흥친환경㈜는 2008년 4월 사업에 착공해 지난 3월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는 2008년 9월 ㅎ건설에 토목공사 등을 100억 여원에 하도급을 맡겼다. 장흥친환경㈜는 올해부터 20년 동안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국비 70%)를 지급받는다. 올해는 6월 검사를 거쳐 7월 36억원이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인 ㅎ건설은 장비업체와 일용 노동자 등 100여 명에게 15억~2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장흥 ㅎ중기 이아무개(58) 대표는 “지난해 8~10월에 ㅎ건설에 장비를 제공하고 일을 했지만 1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도급사한테서 대금을 다 받아 챙기고도 약자인 영세업체의 대금을 떼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박아무개(52)씨는 “지난해 2~11월 일을 했는데도 ㅎ건설에서 ‘나 몰라라’하며 1억8000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원도급사가 공사 이익을 독식해버리니까 하청업체도 적자에 시달리고 결국 맨 밑 영세업체들만 죽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대금 체불원인을 서로 떠밀고 있다. ㅎ건설은 “원도급사가 발주처인 장흥친환경㈜에서 평균 17~18%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21억원을 더 받았다”며 “원도급사에서 물가 인상 조정에 따른 공사비 16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체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사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제16조) 규정을 들어 ㄷ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ㄷ건설 쪽은 “발주처인 장흥친환경㈜에서 2006년 10월 사업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분을 조정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ㅎ건설과 계약한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면 평균 -0.41%로 도리어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사가 물가반영 지수를 원도급사 계약일로 소급 적용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장흥군 쪽은 “체불금이 발생하면 사업 시행자인 장흥친환경㈜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한 상태”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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