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경찰이 허위진술 유도”
시 ‘반환결정’에 행정심판 제기
경찰·시 “어민들 주장 근거없어”
시 ‘반환결정’에 행정심판 제기
경찰·시 “어민들 주장 근거없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충남 보령지역 어민들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조금 환수에 나선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9일 이아무개(35)씨 등 보령 어민 98명은 “보령시가 지난 1월24일 해당 어민들에게 내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결정’ 처분은 잘못”이라며 지난달 20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2007년 당시 충남 보령 등 서해 일대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어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자, 피해 상황을 신고해 시로 부터 복구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월 어민 98명이 피해를 부풀려 신고해 1인당 500만~4500만원씩 모두 17억7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민들은 “이 사건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현재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어민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했다’고 자백했으나 이는 진실에 반해 경찰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가 당시 지급된 전체 보조금 가운데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따져 환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형사 피고인의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보조금 환수 조처는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뒤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은 “어민들을 수사하면서 답변을 유도하거나 회유를 위한 폭언, 강압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령시 수산행정과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달 기한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조처이므로, 환수가 부당하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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