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손학규 경기지사의 동티모르 방문활동이 담긴 영상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려던 것(<한겨레> 7월1일치 13면)과 관련해 선거법 저촉 판정을 내리고 배포 계획을 철회하도록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관련 영상물은 손 지사의 모습이 10여차례 나오는 만큼 개인 선전물로 판단되며 이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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