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징계절차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16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정아무개(50·장흥2) 전남도의회 의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밤 9시50분께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최아무개(56)씨가 몰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사고가 난 뒤 3㎞ 남짓 떨어진 파출소 앞까지 운전하고 간 뒤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 의원은 “사고가 난 뒤 파출소로 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깜박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사과 성명을 통해 “민노당 도의원이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저버리고 우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지역민들과 당원들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징계 등 모든 결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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