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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관급공사 입찰기준 ‘시공능력’ 으로

등록 2005-01-19 20:58수정 2005-01-19 20:58

무리한 실적기준 바꿔 지역업체 보호키로

장기간 경기 침체로 고사위기에 빠진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적 제한 등에 걸려 관급공사 입찰에서 배제 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충북도가 입찰 기준을 시공 능력 평가 바꾸는 등 지역업체 보호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19일 지역 건설 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1군 업체가 없는 마당에 업체 난립과 영세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 업체를 위한 부양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실적 평가로 입찰을 제한했던 기준으로 시공 능력 평가로 바꾸고, 50억~252억원 미만의 의무 공동 도급 공사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252억원 이상 국제 입찰 대상이나 특수공사 등 지역 제한 공사도 해당 업체가 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하면 가산점을 주고, 도내 업체에 30%를 의무 하도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일구조물, 단일공사 등 국가계약법령에서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는 공사도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 하천공사는 분할 발주해 외지 업체의 입찰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2001년 125건 756억원, 2002년 131건 1571억원, 2003년 126건 1090억원, 2004년 239건 3149건의 공사를 발주했으며, 올해는 청원 남일~문의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504억원) 등 160건 1430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음성군은 292억원을 들여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음성·금왕·대소·감곡·삼성 일대)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10년 내 지름 250㎜ 이상, 길이 15㎞ 이상 하수관거 등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공고를 냈다가 도 건설협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최근 입찰을 취소했다.


음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한상규씨는 “입찰 대상을 실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지역 업체가 배제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새 기준을 정한 뒤 다음달 초께 다시 입찰 업체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은 건설경기 침체로 605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58개가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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