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대보전 해제 무효소 강정마을회 원고 부적격”
주민들 ‘공사저지’ 반발…국방부는 공사중단 수용 거부
주민들 ‘공사저지’ 반발…국방부는 공사중단 수용 거부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강정마을회 등은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고, 이를 각하한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가 2009년 12월23일 강정동 해안 10만5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자 지난해 1월25일 도지사를 상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 정지와 함께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15일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항소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1심에서와 똑같이 원고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군이 이를 빌미로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면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해군기지 공사는 14%의 진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오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1차 실무지원협의회에서 해군기지 건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공사 일시 중단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14% 정도 진행된 상태”라며 “공사 일시 중단은 장기간 공사가 표류하고 한달 59억8000만원의 국가예산이 손실될 우려가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야 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공사 일시 중단 요청,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의 옥중 단식 등 최근 일련의 제주지역 움직임과 관련해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진행될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할 수 있는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공사와 관련해 “6월까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초안을 공람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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