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 “70만㎡규모 겨울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경마·경륜처럼 환급금 배분…‘사행성’ 비판 일 듯
경마·경륜처럼 환급금 배분…‘사행성’ 비판 일 듯
제주지역에 경마나 경륜처럼 승자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나눠주는 경빙(빙상경주)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3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겨울스포츠 테마파크인‘아이스 심포니 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희 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날 “계절 영향과 비바람 등 날씨 영향이 적은 실내 아이스링크와 스키장, 봅슬레이 시설 등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센터 쪽은 이 사업에 필요한 면적과 사업비를 70만㎡에 9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건설 예정지역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제주를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볼쇼이 아이스쇼와 같은 프로그램, 빙상경주, 피겨스케이팅대회 등이 가능한 아이스링크 시설을 갖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실내 스키장과 빙벽 체험시설 등도 마련해 겨울스포츠를 체험하기 어려운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부족한 제주도의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센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경빙사업을 들었다.
겨울올림픽 종목인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과 같은 빙상경주를 스포츠 게임으로 만들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개발센터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두고 사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경빙사업이 경마나 경륜처럼 환급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도박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법의 적용을 받는 경마 등과는 달리 도 조례로 운영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내국인 위주의 사행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해외비즈니스를 통해 사업영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김 본부장은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법의 적용을 받는 경마 등과는 달리 도 조례로 운영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내국인 위주의 사행산업과는 달리 독자적인 해외비즈니스를 통해 사업영역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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