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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최저임금 상습 위반 퇴치 명예 근로감독관 신설을”

등록 2011-05-27 09:58

전주연 광주시의원 “처리 간소화·지자체가 선지불” 제안도
편의점·피시방·식당 등 최저임금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을 없애려면 명예 근로감독관 신설과 자치단체의 최저임금 위반 금액 선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6일 광주엔지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주연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결국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3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통해 광주시내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피시방 등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 180곳을 긴급 점검했다. 지난해에도 광주 관내에서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점검한 115곳 중 55곳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적발해 56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대학생과 젊은이들보다 피시방이나 편의점 등의 일자리가 더 적다”며 “현장 지도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일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난처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명예 근로감독관 신설 등을 통해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시의원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다해 최저임금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 근로감독관 신설이 필요하다”며 “명예 근로감독관이 기초적인 서류 작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신고일로부터 25일 안에 종결짓도록 사건 처리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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