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국토해양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공청회도 없이 법안 발의, 김재윤 의원 “보도땐 분란”
허가권 쥐고도 도에선 ‘침묵’
허가권 쥐고도 도에선 ‘침묵’
국토해양부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이 제주도에서 경마처럼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경주의 승자를 맞히면 환급금을 주는 경빙(빙상경주)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빙사업은 사행성을 띠는 특성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도, 국토부 등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경기장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도 지금까지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빙사업은 빙상경기를 벌여 승자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것으로, 경마나 경륜(사이클 경주)과 비슷하다. 제주지역 경빙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됐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8년 10월 ‘제주관광을 혁신할 사업’으로 경빙사업을 공식화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제안했다.
경빙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009년 11월~2010년 2월), 제이디시와 제주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업무협약(2010년 6월)에 이어 지난 1월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제주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제이디시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등 해외 신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아이스 심포니 월드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터 70만㎡에 총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주경기장(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스키장, 인공빙벽, 봅슬레이 체험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제이디시는 3만7000㎡에 공공출자와 민자 등 1042억원을 들여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주경기장 허가·운영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만 발표했다.
제이디시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영업 개시 3년 뒤 연간 총매출액을 2조800억원, 이에 따른 지방세를 2400억원으로 추정하고, 발전기금은 620억원, 순이익은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대로라면 제주도를 먹여 살릴 황금사업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행성 짙은 도박사업의 도입이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제이디시가 카지노보다 나을 수 있다고 보여 적극 추진했다”며 “공청회라도 열어서 추진하려 했으나,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안을 먼저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디시는 도박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로 도민의 이용횟수 및 베팅액 제한, 전자카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게 될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1990년 들어선 제주경마장은 이용객의 95%가 제주도민으로, 도박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빙사업도 경마처럼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사업인데도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고 은근슬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빙사업 도입 논의 및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창희 제이디시 경영기획본부장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은 많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 쪽은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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