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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의회, 지하수 증산안 부결시켜야”

등록 2011-05-30 18:37

시민단체들, 임시회 상정 움직임에 반대 목청
“한진그룹, 특별법 악용…독점적 지위 누리려”
지난달 도민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했던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 동의안이 31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한진그룹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악용해 제주 지하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최대한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내에서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유일한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4년부터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하루 100t을 취수해 ‘한진 퓨어워터’라는 이름으로 계열사에 공급하거나 소량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1995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민간업체의 먹는 샘물 개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지방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이 독점적으로 ‘제주삼다수’를 생산해 시판하고 있다.

제주도 내에서 지하수를 증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은 지난 3월 초 “대한항공과 외국 항공사의 운항 노선 및 탑승객 증가, 그룹 계열사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수 취수량을 한달 3000t에서 9000t으로 늘려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16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고 논란 끝에 한국공항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두고 찬반이 격렬해지자 지난달 14일 “심층적인 논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안 재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증량을 요청한 하루 300t 규모는 제주시내 대형 사우나의 하루 사용량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의 법과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권을 받을 뿐 지하수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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