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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관광호텔 확충 ‘올인’ 공공기관 이전 터까지 활용

등록 2011-05-31 22:31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수에 비해 부족한 관광호텔을 늘리기 위해 시유지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대규모 시유지를 개발할 때 활용계획에 호텔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기존 건물을 호텔로 바꿀 때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138개 호텔에 2만3718개의 객실이 있지만 객실 수요는 5만1087개로, 2만4580개 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숙박시설 확충 방안을 보면, 시는 서울시내에 큰 규모의 관광호텔을 세울 땅이 없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공공기관 이전 뒤 남은 시유지를 개발할 때 개발계획에 호텔 건립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지난 3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터(10만2684㎡),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한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터(3만1656㎡), 내년 이전을 앞둔 마포구 공덕동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터(2만9095㎡) 등이다.

마포구 상암동 디엠시(DMC) 역세권에 있는 2만693㎡ 규모의 상업용지를 개발할 때도 호텔을 필수유치업종으로 해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오피스텔·문화시설 등이 입점하는 사당역·수서역 복합확승센터 사업계획에도 호텔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을 호텔로 리모델링할 때 규제도 완화해준다. 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세운 호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축 호텔에 적용되던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보다 30% 가량 느슨한 국토해양부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도심에 비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관광호텔로 바꿀 때 복합건축물의 출입문, 로비 등을 분리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관광호텔 신·증축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도 세운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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