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단원에 ‘피임할 줄 모르나’ 인격침해 발언 의혹
외부공연에 단원 무단 동원 ‘이익금 착복’ 경찰 수사도
외부공연에 단원 무단 동원 ‘이익금 착복’ 경찰 수사도
전남도는 1일 도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인격 침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아무개(48) 상임지휘자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 상임지휘자는 지난해 여성 단원 2명에게 임신과 출산 등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상임지휘자는 지난해 한 단원에게 ‘상임 단원이 되고 나니 기뻐서 아이를 갖게 됐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또다른 단원은 “‘피임도 할 줄 모르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상임지휘자는 “지난해 1월 채용한 한 단원이 5월에 결혼한 뒤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7월 뮤지컬 공연을 앞둔 터라 당황스러웠다”며 “작품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이정민·유현주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지휘자가 2009년 보성에서 열렸던 한 상설 공연에 도립국악단 단원 13명을 자신이 대표인 ㅈ예술단 일원으로 둔갑시켜 공연 이익금을 가로챘는지 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립국악단 단원들은 외부 공연을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상임지휘자가 도립국악단 단원들을 ㅈ예술단의 게스트 단원인 것처럼 활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지휘자는 “2009년 문화관광부의 지원과 전남도의 후원으로 보성과 순천에서 열렸던 공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도립국악단 단원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1회 공연 때 30여명이 출연해도 공연비가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단원들만 출연료를 주고 내 연출비는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상임지휘자는 2008년부터 80여명의 단원이 근무하는 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로 임명받은 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관에서 국악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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