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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병든 소 속여 판 ‘나쁜 도축업자들’

등록 2011-06-01 22:21

헐값에 받아 불법도축…충북 99개 학교등에 납품 8명 구속기소
충북 청주지검은 1일 병든 소 등을 밀도살해 학교와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김아무개(4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아무개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개상들이 축산농가에서 정상 유통이 어려운 병든 소를 사들이면, 이를 마리당 10만~50만원에 넘겨받아 도축한 뒤 이 가운데 4.3t을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친 쇠고기인 것처럼 속여 충북 청주와 청원, 충주의 99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동안 밀도살한 쇠고기 25.8t을 충북지역 한 유명 음식점에 공급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공급받는 점을 노려, 일반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도축해 유통시킨 쇠고기 가운데에는 질병으로 죽어 매몰처리했어야 하는 소들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소 중개상들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점으로 미뤄,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불법 도축·유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도축·유통업자들의 도덕 불감증, 최저입찰제와 쇠고기이력제 등 제도적 허점이 맞물려 발생했다”며 “최저가 입찰방식인 학교급식 납품제도를 개선하고, 도축·유통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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