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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마공원 레저세 감면키로

등록 2005-07-06 23:15수정 2005-07-06 23:15

부산·경남, 마사회 요구 굴복 20% 범위서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 경마공원 준공 뒤 6개월 이상 개장을 미뤄가며 부산시·경남도와 팽팽히 줄다리기 해온 레저세 감면 문제에 끝내 부산시·경남도가 두손을 들었다.

부산시는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기 개장을 전제로 5년간 경마공원의 부산·경남 외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20% 범위 안에서 감면해 주기로 경남도와 합의하고 곧 마사회 쪽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마공원 개장 뒤 5년간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마장 본장과 지역 장외발매소의 레저세액 전액은 물론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를 통한 레저세액의 80%를 받게 돼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를 통한 세수 규모를 4337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의 20%인 866억원까지 마사회에 지원해 경마공원 공원화사업 등 공익적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사회 쪽은 지난해 말 부산경남 경마공원을 준공하고도 경영위기를 이유로 부산시와 경남도에 개장 뒤 5년간 레저세액(1303억원) 감면 또는 3년간 1000억원의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개장을 미뤄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애초 마사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 조세의 형평성, 시민여론,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들어 거부했으나 최근 농림부의 잇단 협조요청에 따라 이같이 절충한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마사회가 1999년 11월부터 46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37만6886평에 경주로(3면), 관람대, 승마시설 등을 갖춘 뒤 지난해 말 준공했다. 이 경마공원을 통한 5년간 레저세 추정액은 경마장 본장 1450억원, 부산경남 장외발매소(3곳) 150억원,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28곳) 4337억원 등 모두 5937억원에 이른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거 서울·경기에서 경마장과 경륜장에 레저세를 50%까지 감면해준 사례가 있다”며 “세액 감면문제로 경마공원을 장기간 놀려두는 것 보다는 빨리 개장해 세수를 확보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에 레저세 감면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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