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등 감사결과 공개
감사원, 관련자 문책·조처 요구
감사원, 관련자 문책·조처 요구
감사원은 9일 전국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무시하고 과다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충북개발공사 등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충북개발공사는 2007년부터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 면적은 20만7900㎡로 분석됐으나 제천시에서 3.7배 넓은 83만862㎡를 요구하자 미분양 용지를 제천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제천산단은 지난 3월 현재 분양률이 29.4%에 그쳐 분양대금 미회수금액이 844억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사업 준공 시점인 올 6월 이후 분양이 안되면 3년동안 공사는 최대 137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충북개발공사는 2009년 148만4464㎡ 규모의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아 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이 없어 분양률 20% 미만이면 준공뒤 3년동안 금융비용만 73억원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기로 한 보은군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787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도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맡기면서 180억원이 드는 복합문화센터 건설해 시에 귀속하도록 요구해 공사에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택지 조성원가가 ㎡당 6810원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충남도는 2009년 국비보조 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신경천·목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하도록 결정하고,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와 비용 등 37억원을 공사에 부담시켰다 개선 통보를 받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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