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적 타당성 없어”
대규모 변호인단 지원
대규모 변호인단 지원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민변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의 평화를 사수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의 정연순 사무총장, 황희석 사무차장, 장경욱 미군문제연구위원장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변은 “지난 19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듣고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됐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주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거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 일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이 정한 사업터 위치의 적정성과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제주지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했다”며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강정마을 일대 사업터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며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공권력 탄압에 직면한 주민들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 활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경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판결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냈다”며 “다음달 20일 판결비평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 생명평화순례단도 이날 오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생명평화기도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19일 열린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대양해군 정책은 지난 4월29일 발표한 국방개혁법률개정안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미 철회된 만큼 기지 건설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요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편 기독교 생명평화순례단도 이날 오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생명평화기도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19일 열린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대양해군 정책은 지난 4월29일 발표한 국방개혁법률개정안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미 철회된 만큼 기지 건설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요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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