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판사 최초…검찰 “업무관련 변호사 선임 알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 등을 선임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8)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친구인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업체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2006년 8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됐지만, 차관급인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선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은 이날 2005년 고교·대학 동창인 ㄱ(49) 변호사의 소개로 부인 이름으로 비상장 광통신섬유업체의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한 뒤 이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2005년 8월 차익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당시 선 부장판사는 민사·형사사건의 재판장이었고, ㄱ 변호사는 많은 사건을 맡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는 2005년 말에야 부인이 투자한 사실을 알았고, 장래가 유망한 업체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것이어서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이던 2004~2006년, 가정지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은 4건뿐”이라며 반박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법정관리기업 2곳의 관리인들에게 채권 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ㄱ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직권남용 및 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중인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최아무개씨에게 “선 부장판사에게 부탁해 법정관리업체 공동 관리인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5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ㄱ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하고, ㄱ 변호사가 최근 맡은 사건의 수임료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ㄱ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료로 5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배제된 뒤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전보됐으며, 지난달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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