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제주 풍력발전 운영 지방공기업에 맡겨야”

등록 2011-06-22 21:28

환경연합·민노·진보신당,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회견
“공공자원 이익 유출 우려…지구지정 등 의회 거쳐야”
제주지역의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시설 운영은 민간기업이 아닌 지방공기업이 공공자원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발전사업 허가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제주도당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풍력자원의 공공 관리와 도민 이익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와 정당들은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를 독점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처럼 풍력발전도 민간기업이 아닌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외부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과 104㎿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제주도는 정부지원금으로 17.5%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그칠 뿐 나머지 80% 이상의 수익은 출자한 공·사기업들이 나눠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 단체와 정당들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의 공공 자연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우선하도록 해야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밖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제한 및 기간 만료 뒤 재신청,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제한 등 조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조례 제정보다 풍력발전 정책 제시가 우선”이라며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대주주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민주 공모와 민간기업이 참여해 풍력발전 공기업을 설립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