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억 배상 청구 승소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2009년과 2010년에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일대 용산미군기지의 오염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6억5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21일 시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미군에 의한 오염이지만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들어 국가가 서울시에 정화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시는 2001년 녹사평역의 지하철 지하수에서 휘발유, 등유 등의 성분이 검출되자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했었다. 당시 미군기지 12곳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해 남영동 캠프킴 주변 459㎡,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의 녹사평 일대 1만2776㎡ 등 4곳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반환이 안된 녹사평과 캠프킴 기지 주변의 정화작업을 서울시가 맡고, 기지 반환이 끝난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일대 2200㎡,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일대 1449㎡의 정화작업은 국방부가 맡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화를 통해 오염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군기지 주변에 관정을 뚫어 오염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뽑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미군기지 주변 주택가 등의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한 결과 오염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추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오염된 미군기지 주변 정화를 위해 사용한 조사비와 응급조치비 등 37억6000만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돌려받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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