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요구 수용때까지” 조례안 상정 보류키로
도에선 “11월까지 용역거쳐 올안 확정”…마찰 예고
도에선 “11월까지 용역거쳐 올안 확정”…마찰 예고
제주도가 5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임시회 정례회에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이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로 해 도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사업 촉진 기본시책 및 적용 지역범위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편의시설 이용 △투자재원과 투자계획 등을 담고 있다.
또 도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운 뒤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다. 13명 이내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도의회 문대림 의장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등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여러차례 요구했는데도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계획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도의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조례안을 상정하지도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강정마을이 있는 서귀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달 말과 8월 말, 9월 말 등 3차례 중간보고를 하고, 10월 중순 최종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11월1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올해 안으로 계획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가 독자적으로 해군기지 주변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면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정부와 해군이 도의회와 도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도가 홀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도의 독자행보를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앞으로 조례안 처리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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