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미수금 1억3천만원 반환’ 소송비만 14억
맞소송낸 미국업체에 1심 패소…손해배상금 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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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미국 내 호접란 도매업체와 5년째 미수금 반환소송을 벌이면서 소송비용이 반환 요구액의 10배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호접란 농장을 운영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 9월 현지 호접란 도매업체인 아나(ANA)를 상대로 2004~2005년 판매대금 67만2000달러 가운데 12만달러(1억3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 현지 법원에 미수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아나 쪽은 개발공사 쪽이 판매독점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11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제주개발공사가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아나와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39만달러를 지불하라”며 아나 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도매업체가 상품성이 떨어져 팔지 못하는 호접란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21일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지만 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은 7~8월께로 예정돼 있다.
제주개발공사 쪽은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미국 내 변호사 비용 7억6000만원과 공탁금 등 모두 14억7000만원의 비용을 소비했다. 항소심에서 질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등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비용이 미수금 반환요구액의 10배 이상 늘어난 것은 개발공사 쪽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길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오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느냐”며 “공기업이고 주인이 없는 기업이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미국 내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다”며 “2심 판결이 나오면 소송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0년부터 호접란의 미국 수출을 추진해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 4만2760㎡의 농장을 사들이는 등 모두 119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재정손실만 73억여원에 이르러,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이 사업 정리를 권고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공무원 35% “현 정부서 공직부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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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미국 내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다”며 “2심 판결이 나오면 소송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0년부터 호접란의 미국 수출을 추진해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 4만2760㎡의 농장을 사들이는 등 모두 119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재정손실만 73억여원에 이르러,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이 사업 정리를 권고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공무원 35% “현 정부서 공직부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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